지난 9월 집으로 법원등기가 와서 고소라도 당한줄 알고 식겁했는데
다행히도 배심원 후보로 선정돼서 온 안내등기였었다
법정이 궁금하기도 하고 가기만 해도 6만원은 준다길래(배심원 선정되면 12만원 줌)
기일인 10월 19일에 법원에 갔었음
바로 옆에 검찰청도 붙어있었는데 뭔가 쫄리더라
법정안에 들어가봤는데 일반적인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법정이랑 그냥 똑같아서 신기하긴 했는데 큰 감흥은 없었음
후보자 번호 보니까 최소 150번까지 있었던 거 같은데 현장에 온 사람들은 한 40~50명? 남짓 한 듯
짤보다 훨씬 넓게 나눠져 있긴 한데 대충 뒤에서 보는 방청객 쪽에서 다들 앉아 있으니까
부장판사 포함해서 3명 들어오길래 다 같이 일어나서 꾸벅했는데 뭔가 묘하더라
처음에 등기 왔을 때 "정보통신 보호법 어쩌구 사이버 명예훼손 저쩌구" 뭐 이런식으로 써져있었는데
부장판사가 앉아서 이것 저것 설명해주더니 배심원 선정하기 전에 사건에 대한 걸 요약해서 설명해주겠다고 함
그래서 방청석 앞에 모티터 보고 있으니까 사건정보가 딱 뜨더니 이렇게 적혀있었음
피고인: OOO (00세), 언론인
피해자: 조국 (前 법무부 장관)
대충 요약하면 한 기자가 "조국 추정 id가 클리앙에 맥심 표지 모델의 누드 사진을 올렸다" 라고 보도한건데
실제로 그건 조국 계정도 아니었고 기사 당시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맡을 때라서 명예훼손으로 조국이 고소한거라고 함
피해자 조국 써있는거 보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배심원 후보들도 ㅈㄴ 놀라더라
그냥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길래 걍 인터넷에서 욕박았나보다 했는데 조국이 고소한 사건인줄 알았겠냐고 ㅋㅋ
쨌든 이거 말해주고 나서 부장판사가 배심원 선정하는 과정을 설명해줬음
거기에 있는 배심원 후보가 40명언저리쯤 되는데 실제로 선정되는 사람들은 8명 정도고 그 중 7명은 배심원, 1명은 예비배심원을 하고
배심원 7명이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을 지켜보고 평의를 나눠서
만장일치로 무죄, 유죄 의견을 내야 한다고 함
그리고 그 대상자들은 추첨으로 정하긴 하는데
검사랑 변호사랑 번갈아가면서 배심원 후보자 전체한테 질문 같은걸 할 수 있음
질문이 많긴 했지만 대충 주변에 언론인있나, 특정 정당에 가입한 적이 있나같은 질문들이었던 걸로 기억함
그래서
검사, 변호사 질문(배심원 후보자 전체 대상) - 추첨으로 8명 선별 - 검사, 변호사 질문(뽑힌 8명 대상) - 무이유부 기피신청(3명 제외)
-추첨으로 다시 3명 선별 - 검사, 변호사 질문(재추첨 3명 대상) - 무이유부 기피신청(뽑힌 3명 전부 제외) - 추첨으로 또 다시 3명 선별
-검사, 변호사 질문(재재추첨 3명 대상) - 무이유부 기피신청(뽑힌 1명 제외) - 추첨으로 1명 선별 - 검사 질문 - 선정완료
이 과정을 거쳐서 배심원이 선정되고 나는 저기 추첨에서는 번호가 안나와서 그냥 다른 배심원 후보들이랑 다 같이 돌아갔음
갈 때 배심원 디자인 되어 있는 그립톡 기념품으로 주더라
참고로 결과는 무죄떴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