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되는 1~2년동안 못쓰는데 그건 미리 감안해두고
대신 관세청이 매 건마다 꾸역꾸역 3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허용하는 판례 많이 쌓여서 건수마다 깨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은 각각의 건에 대하여 3심까지의 소송비용 전액과 1~2년간 법률적 원인 없이 리얼돌 못쓴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전부 내야 하고, 또 내고 있음
도대체 관세청장이 무슨 계기로 이런 예산 낭비를 용인할 정도로 리얼돌에 악감정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ㅋㅋㅋ
우리로서는 소송이란 소송마다 100% 이길게 확실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괴롭혀주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