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영어문법을 진지하게 공부한게 불과 일주일정도? 전부터라서 님이 원하는 수준의 답변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음
다만 내가 공부한 수준 정도로만 답변을 해보면
일단 have to와 must는 두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함
1. 개인의 의견을 표현 :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해야한다는 의견을 표현
2. 사실관계의 기술 : (어떠한 의무 등에 의해) 해야한다는 사실을 기술 →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룸
1번의 경우에는 must나 have to 둘다 똑같이 쓸 수 있다고 함
2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must가 아닌 have to가 쓰이는데 구어가 아닌 문어의 경우 must를 쓴다고 함 (경고문, 법조항, 계약서 등등)
위에 있는 예시문장들을 보면 loan이라든지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이야기로 미루어보았을 때
어떠한 의무(채무상환의 의무)가 있어서 행동(상환)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2번으로 해석하는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장이 구어인데 must를 썼다고 하면 1번으로도 해석 할 수도 있을 거 같고
have to 또한 구어/문어 관계없이 1번으로 해석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함
결국 구어인지 문어인지, 그리고 화자의 관점과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함
케임브릿지 대학에서 출판한 영문법 책을 공부한 내용으로 썼는데
근데 솔직히 원어민들이 실제로 이걸 이렇게 칼같이 구별해서 쓰는지는 나도 모르겠음
마지막으로 My duties~ 이 부분은 단지 '나에게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관계를 기술하는 문장이므로 2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