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레 제98차 선생님 성평등정책 기획발표, 샬레의 선생님이 성평등정책 기자 질의시간 중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크로노스기자단 사진자료)
총학생회 "계획없다" 기자단 공지, 선생 발표 정면 반박
학생단체 "선생에겐 선택권 없다" 철회 후엔 "올바른 결정"
샬레의 선생님이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총학생회의 반대로 당일날 바로 입장을 철회했다.
샬레의 선생보호 성평등정책 브리핑에서 크로노스의 한 기자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 배경과 취지에 대해 묻자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이라며 샬레의 선생님이 답변을 했다.
그리고 이날 총학생회는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은 일절 없다" 라고 공지하며 선생님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키보토스 학원연합 총학생회 사진자료
총학생회는 "샬레의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하여, 이는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며, 학생 사회 각층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검토가 필요하다" 며, 반대 취지에는 "신중한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라고 밝혔다.
이날 아비도스의 시로코 학생은 "이 법이 도입 된다면, 학생들은 선생님과 합의된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무고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며 "선생은 항상 동의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한다" 라고 샬레를 비판했다.
학원과 학생 내외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샬레는 이날 기자단을 통해 법안 개정 발표 내용을 철회했다.
선생님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개정 검토는 본인의 주관적인 발언이었을 뿐" 이라며 공지를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정이 본인 입에서 나왔다는 건, 그만큼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아줬으면 한다라는 의미로 받으줬으면 좋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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