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세법에서 술이란 알콜 1% 이상을 포함한 음료인데
주조면허 없이 개인이 술 만들면 10년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개인이 걍 자기 혼자 마실 요량으로 만드는 것도 위법이다
이미 과세된 술에 매실을 담궈놓는다던가 하는건 상관없는데
아예 첨부터 술 만드는건 완전히 걍 아웃이고
과세된 술이라도 같이 혼합해놓으면 안 되는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 "쌀"이 들어감
비슷한 이유로 상그리아도 주세법 위반이라서 일본에서는 면허 없이 못 만들고
맥주 만들기 키트 이런거도 면허를 받아서 만들거나 면허 없이 만들면 도수 1%이하로 만들어야됨ㅋㅋ
그러니 쇠고랑 차기 싫으면 절대 집에서 취미로 막걸리 만든다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