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한기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 병역판정검사 등을 대리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한 행정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의무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고 상담해서 병역면탈을 실행하도록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현행법상 이러한 병역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거나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은 미비하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에 대헤서도 정범(正犯)에 준해 처벌하도록 규정해서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조장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81조의3, 제87조의2 및 제9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