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대부분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의무 매입해야함...
대다수의 사람들은 채권 매수하자마자 즉시 할인매도를 하는데 이 수수료가 자그만치 8~9%임
5년만기 표면이자 1%에 연복리..만 보면 들고 있는게 미친짓이긴 하지만
채권 할인시 차액이 8~9%에 달하므로 실질적으로는 1%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임
고로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그냥 존버하는게 정답이다.
어차피 증권사 계좌로 입고하면 장내/외 채권 시장에서 매도도 가능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