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음란물이란 음란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사진을 말하고 실제로 단속되는 대상도 이 두가지
위주입니다만 소위 '야설'이라고 불리우는 음란한 내용이 담긴 글(문언)도 현행법상 엄연히 규제,
금지되는 대상인 음란물입니다.
네이버같은 포털사이트에 음란성 사진,글,동영상같은 음란물을 올리다가 적발되는 경우엔
사이트 이용약관 및 게시물 삭제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이 삭제되고 아이디 사용정지같은 자체적인
제재를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상습적,반복적으로 음란물을 올린다면
경찰에 신고,고발될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음란물 유포자가 형사입건,처벌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음란물의 게시,업로드를 고의적으로 조장,방조하는 음란사이트가 발견되는 경우 국가기관이
나서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조치같은 별도의 행정적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음란성 사진,음란 동영상,기타 음란물을 널리 유포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원래 형법 제243조에 음화반포등의 죄가 규정되어 있긴하나 예시하신 사안처럼 음란물을
인터넷공간상에 유포한 경우엔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0.3.22 법률 제10166호)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 략 )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음란물 유포행위 처벌규정
참고로, P2P사이트,웹하드를 통해서 음란동영상을 공유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법조문상으로는' 징역형에 처할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대다수의 음란물 유포행위가 벌금형 정도로만 처벌되는 실정입니다.
허나, 벌금형 선고내역도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상에 평생토록 남게 됩니다.
단, 음란물 유포자가 만19세 미만의 소년범인 경우엔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같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거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기에
어쨌든 전과는 남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훈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음란물이란 음란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사진을 말하고 실제로 단속되는 대상도 이 두가지
위주입니다만 소위 '야설'이라고 불리우는 음란한 내용이 담긴 글(문언)도 현행법상 엄연히 규제,
금지되는 대상인 음란물입니다.
네이버같은 포털사이트에 음란성 사진,글,동영상같은 음란물을 올리다가 적발되는 경우엔
사이트 이용약관 및 게시물 삭제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이 삭제되고 아이디 사용정지같은 자체적인
제재를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상습적,반복적으로 음란물을 올린다면
경찰에 신고,고발될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음란물 유포자가 형사입건,처벌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음란물의 게시,업로드를 고의적으로 조장,방조하는 음란사이트가 발견되는 경우 국가기관이
나서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조치같은 별도의 행정적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음란성 사진,음란 동영상,기타 음란물을 널리 유포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원래 형법 제243조에 음화반포등의 죄가 규정되어 있긴하나 예시하신 사안처럼 음란물을
인터넷공간상에 유포한 경우엔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0.3.22 법률 제10166호)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 략 )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음란물 유포행위 처벌규정
참고로, P2P사이트,웹하드를 통해서 음란동영상을 공유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법조문상으로는' 징역형에 처할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대다수의 음란물 유포행위가 벌금형 정도로만 처벌되는 실정입니다.
허나, 벌금형 선고내역도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상에 평생토록 남게 됩니다.
단, 음란물 유포자가 만19세 미만의 소년범인 경우엔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같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거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기에
어쨌든 전과는 남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훈방되는 것도 아닙니다.일반적으로 음란물이란 음란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사진을 말하고 실제로 단속되는 대상도 이 두가지
위주입니다만 소위 '야설'이라고 불리우는 음란한 내용이 담긴 글(문언)도 현행법상 엄연히 규제,
금지되는 대상인 음란물입니다.
네이버같은 포털사이트에 음란성 사진,글,동영상같은 음란물을 올리다가 적발되는 경우엔
사이트 이용약관 및 게시물 삭제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이 삭제되고 아이디 사용정지같은 자체적인
제재를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상습적,반복적으로 음란물을 올린다면
경찰에 신고,고발될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음란물 유포자가 형사입건,처벌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음란물의 게시,업로드를 고의적으로 조장,방조하는 음란사이트가 발견되는 경우 국가기관이
나서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조치같은 별도의 행정적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음란성 사진,음란 동영상,기타 음란물을 널리 유포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원래 형법 제243조에 음화반포등의 죄가 규정되어 있긴하나 예시하신 사안처럼 음란물을
인터넷공간상에 유포한 경우엔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0.3.22 법률 제10166호)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 략 )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음란물 유포행위 처벌규정
참고로, P2P사이트,웹하드를 통해서 음란동영상을 공유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법조문상으로는' 징역형에 처할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대다수의 음란물 유포행위가 벌금형 정도로만 처벌되는 실정입니다.
허나, 벌금형 선고내역도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상에 평생토록 남게 됩니다.
단, 음란물 유포자가 만19세 미만의 소년범인 경우엔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같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거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기에
어쨌든 전과는 남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훈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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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야짤/야동류가 주 적발대상이고 야설은 후순위다
2.그러나 존나재수없으면 걸리기는 한다
3.음란물 유포(판매 x )는 초범기준으로 끽해야 벌금형정도로 시마이친다 다만 훈방은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