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아들 A가 은행 甲과 공모하여 엄마 B의 인감과 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토지 X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은행 甲으로부터 수억 원의 대출을 땡겼음
엄마 B는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고, 원금 및 이자 납부가 계속 연체되어 은행 甲이 엄마 B에게 토지 X에 대한 임의경매 실행예정통지를 송달함
엄마 B는 그제서야 급하게 은행을 찾아 대출 내역을 파악하고, 다시 은행 甲으로부터 1,600만 원을 빌려 일단 밀린 원금 일부와 이자를 갚고 경매를 중단시킴
<법알못일 경우(실제 사례)>
채권에서의 타인권리매매와는 달리 물권에서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법률상 원인 없어 소급적 무효임
이 경우 아들 A는 엄마 B의 직계존속이라는 점과는 관계 없이 무권리자
그래서 엄마 B는 법원에 당당하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무효화)를 청구
그런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추후인정)이라는게 있음. 비록 원인 없는 법률행위라고 해도, 그 당사자가 이를 차후에라도 승인한다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게 인정한다는 말
이 때 당사자의 의도나 법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았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오로지 행동으로만 봄
근데 엄마 B가 뭘 모르고 급하게 은행 甲에게 이자를 갚았던 것이, 법정추인사유 중 하나인 채무의 일부 이행이 되고 강제로 추인되어 무효였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걸 담보로 한 수억 원의 채무가 등기 시점으로 돌아가 소급적으로 유효가 됨
그래서 엄마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각하되고, 엄마 B는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이자까지 연체되어있던 상황에 놓이게 되며, 토지 X는 경매에 넘어감. 인생좆망, 운지
<법잘알일 경우(가상)>
법잘알인 엄마 B는 아들 A가 인감과 증명서를 위조해서 대출을 거하게 땡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 변호사를 찾아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특히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는 간단하게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됨
은행 甲이 경매에 넘기겠네 어쩌네 협박을 하더라도 좆까라 하고서 이자를 갚는 등의 법정추인사유를 만들지 않고, 바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법원에서 인용되고, 엿맥이려던 은행 甲은 토지 X에 대한 권리 없이 수년 간의 복잡한 소송을 거쳐 진정한 채무자가 엄마 B가 아닌 아들 A임을 입증하고, 아들 A한테서 빌려줬던 돈을 받아내야됨. 앰창인생답게 아들 A가 파산신청하거나 하면 손가락만 쪽쪽
엄청 간단하게 권리구제받고 반대로 엿을 먹일수 있는 경우인데, 실제 사례는 그대로 수억원 빚을 지고 토지도 뜯겼다는게 참 안타깝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