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약 하는거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데
계약 하고 안냐면 소송 걸리노
다만 수신료 미납자에 대한 태도는 조금씩 다르다.
NHK는 버티고 안 내는 사례가 많고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자주 일어난다. 사법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나,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NHK의 손을 들어주어 강제징수한 2009년 도쿄지법 판례가 있다. 단, 이 경우는 납부하기로 계약을 하고 내지 않았기 때문에 NHK가 승소한 케이스이다. 2004년에 NHK의 어느 PD가 제작비를 부정 사용했을 때 시청자들이 수신료를 안 내서, 회장을 포함한 간부 및 임원 전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6개월간 감봉을 당하고 회장은 사과 방송을 하는 일이 있었다. 2014년에도 새로 선임된 모미이 가쓰토 NHK 회장이 위안부 관련 망언을 일삼자 일본 시민단체 사이에서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일었다. 여기서 수신료는 국민이 집단으로 공영방송을 통제할 훌륭한 수단이 된다.